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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생동감있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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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단기알바 직원등록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지인 빵집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원래 혼자 운영하던 빵집이라 직원 등록을 해본 적이 없어 제가 직접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필요한 과정과 절차

  2. 온라인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위 내용에 관해 간단하게 나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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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처음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는 게 전혀 없으면 그냥 세무사를 쓰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성립신고 후 근로자의 취득신고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위 절차 모두 온라인(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이 경우 회사는 4대보험 성립신고, 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신고(입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도 건강,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모두 4대보험 관련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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