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은 퇴직금산정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제가 19년 1월 2일 부터 22년 7월 31일까지 재직 예정입니다.
어제 퇴직금 정산표를 받았는데 재직기간이 19년 4월부터로 되어있었습니다.
회사 측에 1월-3월 수습기간으로 일한 것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니 세무사가 수습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재직일수 산정 시 수습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순수하게 100% 교육만 진행하였으며, 어떠한 업무도 진행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업무와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 시 해당기간도 포함해야 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 1월-3월 수습기간으로 일한 것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니 세무사가 수습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