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속도 50으로 주행 중 차 긁거나 스치면 알 수 있나요?
속도 50km 정도로 차선 오른쪽으로 살짝 붙어서 갔는데요. 제 오른쪽 차선으로 버스가 끼어들었는데, 버스 앞부분과 제 차 옆부분이 만약 긁혔으면 느낌이 바로 오나요? 이후에 백미러로 보니까 버스도 그냥 가던데 긁으면 바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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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도 느끼지 못했고 상대방 버스도 그냥 주행을 했고 차량에 아무런 스크래체와 같은 것도 없다면 사고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걱정이 된다면 해당 경찰서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해 두면 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특가법상 뺑소니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물피 도주(연락처 미제공)이 적용이 되게 되어 범칙금 12만원의 낮은 처벌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위 처벌도 사고로 대물 피해가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하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