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료판매시 부가세 신고관련 문의사항
자료판매의 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만원짜리 자료 판매시 제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10%라고 가정했을 때, 부가세 신고할 때 10%에 수익에 대한 부분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제작자에게 90%에서 3.3% 제외하고 입금해드린 수익금은 부가세 신고시에 상관없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각종 파일 등의 자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실제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외부에서 제공받은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지급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