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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김태우

전세 세입자인데 우연찮게 입주하고있는 건물이 매물로나온걸 보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살고있는 집은 8천이였다가 재계약때 9천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매물상세 정보란에다 저희집 보증금 8천으로 올렸고 마지막 실투자금도 10억천만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걸제가 집주인 혹은 부동산하고 얘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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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데 제가살고있는 집은 8천이였다가 재계약때 9천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매물상세 정보란에다 저희집 보증금 8천으로 올렸고 마지막 실투자금도 10억천만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걸제가 집주인 혹은 부동산하고 얘기를 해야할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매도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정보를 부동산에 잘못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관심이 있다면 관련 정보를 알려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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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보셨으면 정정요청 하셔야 합니다.

    추후 부동산 매수자 및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갈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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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한번해보시고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하면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잘못알고 올렸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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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매매를 원하는 경우 인것으로 보이고 매물을 다른 사람이 매수를 해도 임대인 자격으로 기존의 임차인의 권리는 승계를 해야 합니다. 즉 전세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대항력이나 권리는 인정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설명을 해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