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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은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위촉직은?

4대보험의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위촉직은 2대보험이라는데 무슨보험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위촉직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라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의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실업상태에서의 교육, 실업급여, 업무중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치료, 노령에 따른 연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위촉직(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