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8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일 점심시간 1시간제외 8시간 이상을 근무중인데
법정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쉬지못한 1시간에 대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받게 된다면 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3.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한다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베이커리카페 재직중)
4. 식대가 따로 없는곳인데 식대에 관해서는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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