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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악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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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1일 8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일 점심시간 1시간제외 8시간 이상을 근무중인데

법정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쉬지못한 1시간에 대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받게 된다면 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3.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한다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베이커리카페 재직중)

4. 식대가 따로 없는곳인데 식대에 관해서는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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