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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해파리300
성실한해파리30023.08.24

무급휴가 요청 기관에서 묵살 가능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유급휴가를 다 소진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관에서는 이 요청을 거절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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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급휴가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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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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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전혀 알 수 없으니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무급휴가는 법으로 정해지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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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신청하고자 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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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승인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어떠한 요건을 명시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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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거절한다고 하여도 이의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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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꼭 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다른 조치를 시행하면서

    휴가신청 자체를 거부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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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휴직 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문제되나 객관적인 거부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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