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유급휴가를 다 소진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관에서는 이 요청을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급휴가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전혀 알 수 없으니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무급휴가는 법으로 정해지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신청하고자 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승인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어떠한 요건을 명시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거절한다고 하여도 이의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꼭 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다른 조치를 시행하면서
휴가신청 자체를 거부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휴직 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문제되나 객관적인 거부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