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중인 곳에 계약을 할 경우, 이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애초에 경매사실을 알고 계약을 할 경우에
보증금회수를 포기하고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을수도 있지만)
만약 부동산계약서에 특약을 이 사실과 후의 문제에 대해 기재한다면 법적인 효과가 있나요?
예를들어 강제경매 임의경매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근저당 선순위채권과 관계없이 선지급한다 등
뭐 이런 조항이요.
그냥 궁금해져서 문의글씁니다
계약서는 증거 증빙이 될텐데
애초에 그럴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면
특약에 기재가 되 있을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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