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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9.27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에는

이미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겐 적용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변경하더라도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겐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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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이후의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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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에는

    이미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겐 적용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변경하더라도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겐 적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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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나, 신규 입사자에게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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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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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전원합의체 1992.12.22, 91다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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