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에는
이미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겐 적용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변경하더라도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겐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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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이후의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에는
이미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겐 적용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변경하더라도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겐 적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나, 신규 입사자에게는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전원합의체 1992.12.22, 91다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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