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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안정된고구마라떼
겁나안정된고구마라떼

당일 그만둔 알바 알바비를 계좌로 입금받고 싶은데 직접 와서 알바비 받으라면 어떡하죠

알바를 당일 일 나가기 4-5시간 전에 못 나가겠다 하고, 그 뒤에 알바비를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는데 직접 와서 받으라고 하세요. 알바를 좋게 끝낸 게 아니고 이미 문자로 많이 화내셔서 대면으로 보기에 두려워서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직접 전달과 입금 둘 다 표시돼 있습니다. 제가 입금을 해달라 했는데 고용주 쪽에서 입금을 거부하고 직접 오면 돈을 준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입금받지 못하고 지급일로부터 2주가 지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사본으로 받지 못했는데 미교부로 진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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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근로자가 정한 계좌로 이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과 관련해서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