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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가
세비가24.02.02

계를 하다 깨졌습니다 계주는 준다고하는데 기다리라고만합니다 빨리 받는방법이있을까요

계를 하다 앞으로 8번정도 남았는데

깨졌습니다 계주는 준다고는 하는데 빨리받고싶습니다 빨리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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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계를 운영하는 외관을 형성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가 깨져서 이를 정리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러 가셔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려면 계주가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간 사정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깨진것이라면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해도 실익은 없습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보이며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변제받으실때까지 연12%이자를 받으실수 있어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또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면 사기나 횡령 등 정황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파악하여 계주의 횡령이 있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통해 압박을 해볼 수도 있고, 관련하여 합의 등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