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x1일 소정근로시간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에 따라 통상임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