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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비오리119
홀쭉한비오리11922.10.03

자격수당이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법정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어느정도 자격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런 수당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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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자격수당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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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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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은 제12조에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월급 근로자가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수당 역시 과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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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세무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는 수당이 아니라면 전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소득은 식대, 교통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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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은 지급 사유 발생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당연 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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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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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 받게 되는 모든 급여를 의미하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격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바,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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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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