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홀쭉한비오리119
홀쭉한비오리11922.10.03

자격수당이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법정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어느정도 자격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런 수당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자격수당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은 제12조에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월급 근로자가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수당 역시 과세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세무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는 수당이 아니라면 전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소득은 식대, 교통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은 지급 사유 발생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당연 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 받게 되는 모든 급여를 의미하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격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바,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