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적정임금제라함은 2023년 1월부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 건설근로자부터 적정임금의 수준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민간공사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적정임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제 3기관이 조사한 임금실태자료를 가지고 적정임금을 책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임금제가 실시되면 건설 현장에서 하청 등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의 노무비가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들을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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