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중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의 사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계약이 이루어져 다시 2년을 다채워서 끝날때는, 2개월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단, 묵시적 갱시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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