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청구권이 남아있나요?
전세 계약 도중 특별한 이야기없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추후 전세 갱신권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청구권 사용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경우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않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경우에 인정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갱신되었다면 그갱산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기간에 계약갬신요구권을 행사할수있습니다.
(1개월--->2개월전은 2020년12월10월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중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의 사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계약이 이루어져 다시 2년을 다채워서 끝날때는, 2개월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단, 묵시적 갱시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로 다른 갱신 형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이 가능하고
이전에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 있는 상태이고 다음 만깃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은 재계약시에 사용을 명시해서 재계약해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니므로 다음기회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지않습다. 즉 묵시적 갱신 이후 2년이 지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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