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피고측에서 시간을 늦추고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