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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199
목마른개개비19922.11.22

중간입사인데 사대보험을 제외하고 받았어요

기본급 2,260,000

기타급여 240,000(자격수당, 식대 등)

설, 명절 상여금 1,000,000

이렇게 산정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월 4일에 입사해서 11월 15일에 4대보험을 다 제외하고 받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을 해보니깐 부과가 안되있는데 공제를 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깐 상여금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공제한거 라는데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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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질의의 경우 추가로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한 당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10월급여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과세 대상으로, 4대보험료 계산 시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해당금액은 미리 공제해도 상관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첫달은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만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