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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병아리190
훈훈한병아리19022.05.09

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투표권리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었나요?

올해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방선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같은 경우가 해외에도 시행되는 국가가

있습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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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제15조 (선거권) ①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 8. 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 8. 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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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006년에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 된 바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지방 자치제도에 따른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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