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투표권리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었나요?
올해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방선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같은 경우가 해외에도 시행되는 국가가
있습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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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제15조 (선거권) ①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 8. 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 8. 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006년에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 된 바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지방 자치제도에 따른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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