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A가 있습니다.
2019.08.02 ~ 2020.08.01 [일5시간 주6일] 단시간근로자
위 직원이 2020.03~2020.06 3개월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위 직원을 계약기간 까지만 근로시킬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