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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A가 있습니다.

2019.08.02 ~ 2020.08.01 [일5시간 주6일] 단시간근로자

위 직원이 2020.03~2020.06 3개월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위 직원을 계약기간 까지만 근로시킬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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