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A가 있습니다.
2019.08.02 ~ 2020.08.01 [일5시간 주6일] 단시간근로자
위 직원이 2020.03~2020.06 3개월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위 직원을 계약기간 까지만 근로시킬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의 사용요건은 자녀의 나이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2.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 후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직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2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를 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지는 않으나, 무기계약직 전환되는 2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주 지원금제도(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을 받을 수 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해고가 아니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ㄴ;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여성고용과-2112, 2010.06.14.)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계약기간 연장은 사용자의 재량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보장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 ․ 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됨."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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