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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티토스티
티스티토스티23.10.31

알바시간 줄이시려는 사장님.. 도와주세요!

올해3월부터 주18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내년 3월까지 일을 하게 된다면 딱 1년이 되는데요.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싶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올해 11월까지만 주18시간을 하고 12월부터는 14시간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내년 1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아참 사장님께선 내년 최저시급인상, 가스비 등등 사유로 시간을 줄이신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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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변경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1월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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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계약기간 동안에는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대로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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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이라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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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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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미만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있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생깁니다.


    2.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기재내용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까지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계약), 사장님 마음대로 근로자 분께 그만하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또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자 분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임의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근로자 분께서는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즉시해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4. 결국 근로자 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만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시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고,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5.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이를 유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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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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