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될 수 있나오.
보험 가입을 한 지는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 당시 가입은 사무원이고 현재도 사무원으로 근무 중에 있고요 재직 증명서 다 발급 받아서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쌀 농장 하시는데 저도 가끔 도와 드리거든요
본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은 못하는데 이럴 경우 직업 변경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았을 때 만약 사고 나면 계약 해지 될 수 있다는데 왜 가입한지 오래 되었는데 계약이 해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 고지는 직업급수가 달라졌을때만 고지 하면 됩니다.
사무에서 사무직은 같은 직업급수이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 1급
현장관리 2급
현장직 3급
대략 이렇게 구분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는 가입할때 직업과 취미만 봅니다. 가입 이후에 직업이 바뀌어도 위험한 취미 활동을 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만 손해보험사는 직업바뀔때마다 고지를 해주어야 하고 취미 활동도 고지 해줘야 하며 그로인해 보장 내용 축소도 이루어집니다. 한번씩 도와주시는거면 성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부모님 농장일 하는 것을 모른다면 보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면책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유선우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 농사를 도와주는 것은 농업을 주로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 변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직업 변경에 대해 알리지 않을 경우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건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약관상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사로 알려주셔야합니다.
- 알릴의무 위반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직업고지가 중요한이유는 직업급수 위험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업과 부업을 구분하지 않고 더위험한일을 직업으로 선택해 가입합니다.
직업고지위반으로 계약이 해지 되지는 않지만 농장일을 돕다 다치는경우는 보장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료를 올려받거나 해지하거나 두가지 방법인데요. 보험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보험사고가 직접변경통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한, 님과 같이 원래 하는 업무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쌀 농사를 도와드리는 것을 직업이 변경되었다고 보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에 따른 위험도 및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무직인데 영업직으로 바뀐것을 말 안하고 영업직으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