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조항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을 관장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4인이하 사업장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