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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임대차 계약 만료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올년 5월이면 월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됩니다.

2년정도 살았는데 이번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봐도 언제까지 통보해줘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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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2.0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서 의사통보한다면 묵시적갱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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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 거부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만기시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최대3개월 이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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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없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 만료시 6~2개월전에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고 2개월까지 서로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봅니다.

    그리고 나가기로 결정되셨으면 최대한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주인도 돈을 마련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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