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년 5월이면 월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됩니다.
2년정도 살았는데 이번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봐도 언제까지 통보해줘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서 의사통보한다면 묵시적갱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 거부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날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만기시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최대3개월 이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없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 만료시 6~2개월전에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고 2개월까지 서로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봅니다.
그리고 나가기로 결정되셨으면 최대한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주인도 돈을 마련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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