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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Rampart
BlueRampart20.12.29

코인 지갑 간의 이동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코인의 경우 개인 지갑에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갑간에 코인을 전송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자금의 이동에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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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22년 1월 부터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암호화폐가 과세체계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과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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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우선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1.부터 시행되며, 거주자의 지갑 간의 자산 이동은 양도로 보지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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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 과세되고 있지는 않으며, 추후 과세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세된다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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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0월 1일 이후 암호화폐의 실질적인 처분에 해당하면 소득세(기타소득)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본인의 지갑 간 이동하는 것을 암호화폐를 처분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개인 간 거래까지 추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사후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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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 가상화폐의 증여와 양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증여세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이전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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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의 지갑으로의 이동은 코인의 현금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코인의 매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갑은 단순히 코인을 보관하기 위한 전자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지갑으로의 이동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양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은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22년 1월 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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