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0월 1일 이후 암호화폐의 실질적인 처분에 해당하면 소득세(기타소득)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본인의 지갑 간 이동하는 것을 암호화폐를 처분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개인 간 거래까지 추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사후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