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제일자연스러운농어
제일자연스러운농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

임금체불당해서 노동청에 진정넣으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장기간 임금을 못받앗습니다.

사업주가 해외시민권자라 해외로 곧 나갈 것같은데 노동청 진정넣을때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는 없고 검찰, 검찰 등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감독관에세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국금지될 것인지 여부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상부에 출국금지 요청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민사/형사사건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소를 한 뒤, 수사 단계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고소를 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소명하며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질 지 여부까지는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