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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동박새77
날씬한동박새77

디스크수술 후유장해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5년전 디스크수술 했습니다.

4번째 5번째발가락 감각이 없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나서 청구가능한지요?

보험사는 우체국보험입니다.

수술한곳에선 잘 후유장해진단서 잘 안떼준다하는데 혹시나 안떼주면 다른곳을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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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디스크와 발가락이 인과관계가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해당병원에서 협조가 안되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시고 증상 호전이6개월이 지나도 완치가 안된건 이라면 의사도 써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낭만보험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시기가 지났으니 지급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하셔서 확인을한번 하셔야 합니다

      또한 디스크를 수술을 한다고 하여 뮤조건 후유장해가 지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전이라면 질병후유장해보다는 상해후유가 많았던 시기이라 증권을

      전문가에게 보여주시고 보상이 간으한지를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한곳에서 장해로 판정안되면

      다른 병원은 더더욱 안될꺼에요

      수술한 의사가 환자분 상태를 제일 정확히알기에

      다른병원가시면 수술한병원에서 받으라고하실확률이 높습니다.

      수술한다고 무조건 받는게 아니라

      환자분의 상태가 장해진단 기준에 해당해야 장해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전 디스크를 수술 하셨고. 그 후유증이 명확하며

      그 후유증으로 인해 계속 치료(6개월이상) 그래야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주게 됩니다. 진단서 받으시면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청구기간은 진단후 3년 입니다.

      디스크 수술비는 받으셨을거라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척추의 장해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알고계신바와 같이 수술 시행 병원에서는 장애진단서를 받기 힘드실수도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 업체를 통해 진단서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진단기준이 있습니다. 수술한지 4,5년이나 지났고 발가락저림이 그때의 수술과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집도했던의사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주고 정확한 장해율을 검사해 장해진단서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스크 수술을 하였다면 후유장해는 진단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디스크의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후유장해 청구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병이라면 질병 후유장해를 청구해야 하며 상해라면 상해 기여도를 나누어 상해 후유장해 청구 및 질병 후유장해 같이 청구가 됩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도 후유장해 진단 해줄 것이니 해당 보험 약관 후유장해 분류표 지참하여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