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셋집 융자금이 높을 때 전세권 설정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셋집 계약 직전 입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전셋집은 타운하우스이구요.
해당 건축물의 임대인에게 3억5천가량 근저당이 있으며 잔금일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얘기 하였습니다.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은 4억5천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의 안전장치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데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2억 후반대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있어(실제 집주인이 매매 했을 때 약 6억대로 구매했다 하였고 현재 해당 매물의 매매가를 7억대로 전세와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전세금+융자에 대한 공시가 126% 시세 비율을 적용했을 때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 모든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이라도 해놓아야 안전할 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에 협조할 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 이 전세 계약에 대해 조언이나 참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