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개인파산 면책 후 누락된 채무가 상속 시에 발견 됐을 때 변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께서 개인파산 면책 확정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 받은 후
혹시나 어머님이 파산 면책 시에 누락된 채무가 상속 받은 후에 발견되면 그 채무도 상속 되어 제가 변제해야 하나요?
채권자에게 면책 결정문을 보내면 될까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어머님이 개인파산에서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면책 대상이 되는 채무는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후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책에서 제외되는 특정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채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면책의 효력
개인파산 면책은 신청 당시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알고 있었거나 일반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대부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누락된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세·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등은 법에서 면책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어 상속 가능성이 남습니다.상속과 채무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전부를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파산 면책으로 소멸된 채무는 더 이상 피상속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상속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후 누락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상속인은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청구를 해오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채무가 면책의 대상임을 알리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면책 제외 채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성격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리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상속인이 추가로 변제할 의무는 없으며, 채권자가 청구할 경우 면책 결정문을 제시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예외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후 확인되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고 그 이전에 면책한 부분은 어차피 해당 채권이 파산 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해당 채권자에 대해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