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가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원고인 본인의 동의없이 입원도 아닌 '병원진료'를 사유로 하여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고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피고의 일방적인 연기신청을 인용하여 변론기일을 재지정해주었습니다.
3. 연기된 변론기일이 임박해 오면 피고가 다시 한번 소송 지연을 위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원고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에 대항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4. 변론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