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변론기일 연기신청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나요?
1. 현재 소액민사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 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가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원고인 본인의 동의없이 입원도 아닌 '병원진료'를 사유로 하여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고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피고의 일방적인 연기신청을 인용하여 변론기일을 재지정해주었습니다.
3. 연기된 변론기일이 임박해 오면 피고가 다시 한번 소송 지연을 위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원고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에 대항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4. 변론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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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변론기일이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종결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 양측에 관련 주장 및 자료를 다음 기일전까지는 제출하도록 석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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