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사항들 질문입니다.
5인 미만일때는 5인 이상일때와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차이점이 있나요.
찾아보니 답변하는 곳마다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4대보함이 총 4명 프리랜서가 1명 있습니다. 이 프리랜서가 고정된 장소에서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노동청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적용하는 규정으로
1) 연차휴가
2)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3) 해고의 제한
4) 휴업수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사용하는지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노동청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등록을 한다면 5인이상으로
주장하는 자가 노동청 신고를 통해 실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 직원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노동청 조사 과정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