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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낙지153
친절한낙지15323.09.01

연차 갯수 /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원 연차 수당을 체크하려고 하는데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네이버에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너무 헷갈려서요..

직원들마다 입사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수가 다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한 번에 그 해의 연차수를 체크하기 편한건 어떤건가요?
22년 입사 A 15일

22년 입사 B 15일

20년 입사 C 16일

이런식으로 체크하고 싶어요

그리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100%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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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 번에 그 해의 연차수를 체크하기 편한건 어떤건가요?

    → 귀 질의처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100% 줘야하나요?

    →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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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및 계산상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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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일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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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이유는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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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수가 많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부여시 계산이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정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자에 전 직원에게 연차를 일시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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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계연도로 운영해야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연차가 연초에 확정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편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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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정산해야 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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