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ㄱ공연성과 특정성은 충족될 여지가 있으나, 모욕성을 충족할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성 판단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성립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