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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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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실업시 실업급여 청구와부당해고신고둘다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갑자기 인력구조조정으로 지인분을 해고 했습니다. 권고사직개념이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부당해고 신고도 하고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동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원직에 복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신고함과 동시에 그 접수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츨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인데 권고사직 개념이란 건 말이 안되고 정확히 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은 둘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고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과

      구제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따라 실업급여는 수급받을 수 있으나,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임금상당액과 더불어 2배로 받을 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인 권고사직과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을 하게되면 그 때까지 수급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한 경우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고 사업주로부터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