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인력구조조정으로 지인분을 해고 했습니다. 권고사직개념이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부당해고 신고도 하고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동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원직에 복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신고함과 동시에 그 접수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츨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인데 권고사직 개념이란 건 말이 안되고 정확히 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은 둘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고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과
구제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따라 실업급여는 수급받을 수 있으나,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임금상당액과 더불어 2배로 받을 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인 권고사직과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을 하게되면 그 때까지 수급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한 경우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고 사업주로부터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