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수석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되는건가요?
조수석에서 음주를 하면서 가는 경우, 운전자가 음주중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한건지요? 이런 경우를 목격하더라도, 어디 신문고에 제보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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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차안에서의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수석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 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수석에서 음주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동승한 사람이 술에 취해 운전자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