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당일퇴사 관련하여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태권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범입니다. 저번달 25일 첫 출근 했고 일주일 뒤 4월달에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현재 수습기간이지만 적성에 맞지도 않고 많은 양의 업무를 하고 있어 힘들었는데 심하게 다쳐 깁스까지 해서 쉬고 싶었지만 나오라는 말에 너무하단 생각이 들기도 해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당일퇴사 한다하면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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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일퇴사로 인하여 업체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당일 퇴사 자체는 가능하나,
최근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단 퇴사라든가 손해배상을 구하겠다는 경우가 많아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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