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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힘찬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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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혹은 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직은 전년 6월부터 하여 퇴직금 발생 대상은 맞고, 가족의 4월부터 진행된 치료 때문에 금전을 급히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필요금액은 현시점 기준 퇴직금 발생 금액 미만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ex. 오늘까지의 퇴직금이 125만원인 경우 100만원 필요)

퇴직금 중간정산의 병원비 사유로는 6개월 이상 요양(통원포함) 및 연봉의 125/1000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9월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치료를 진행하는데 10월까지(6개월이 되는 시점) 치료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 개의 질환으로 2개의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두번째 병원에서 아직 치료계획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확실히 기준 이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아니고, 작은 규모의 개인사업장입니다.

진료과목은 치과이고 보철치료이기는 하나 치아의 소실 및 격한 통증으로 인한 치료입니다. 이럴 경우 중간정산 혹은 퇴직금 가불이 가능할까요?

퇴직금 가불을 요청드릴 경우 퇴직시 가불금을 공제하고 받을 경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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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직금 가불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퇴직금 가불은 결국 중간정산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로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불이 가능하지 않으며, 사용자와의 금전대차 형태로 금품을 받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차금을 임금과 상계하는 내용으로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