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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참밀드리224
얌전한참밀드리22423.05.19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경운기가 외제차와 사고를 냈습니다.

74세의 부친께서 경운기를 운전하시다가 외제차와 충돌하셨습니다.

조사중인 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경운기가 도로에서 역주행길을 운행 하고있었고,

사고 후에 아버지께서 상대 운전주에게 욕설을하시고 합의 없이 그냥 사고 현장을 떠나버리셨다고합니다.

그래서 뺑소니로 접수되셨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십여년간 계속해서 다니던 길이고 경운기 속도도 매우 느렸는데

상대 운전자가 굴다리를 지나 좌회전을 할때 잘못돌아서 경운기로 다가와 박으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노인분께서 사고 현장을 따로 찍으신건 없고 , 제가 형사님을 말씀을 듣고 사고 현장을 그려봤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계시고, 차량은 우측 바퀴가 망가졌는데

견적서를 뽑고 있다고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손해액을 최소로 하고 싶은데

저로서는 어떻게 아버지를 도와드려야할지 답을 몰라서 올려봅니다.

손해사정사님께 문의드리는게 맞는건지, 그 시기는 언제즘 인지, 아니면 변호사님께 자문을 드려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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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의 경우 경운기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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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운기가 농기계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상태인 경우 결국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 줄 수 밖에 없고

    현재 뺑소니와 교통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했고 무보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민,형사상 합의를 한 꺼번에 보는 것인데 상대 차량이 외제차이고 상대방도 다쳤다고 하니 그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본인 차량의 무보험차상해와 자차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서 구상이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방과 작은 금액에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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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손해액을 최소로 하고 싶은데 저로서는 어떻게 아버지를 도와드려야할지 답을 몰라서 올려봅니다.

    : 답답하시겠지만, 자녀분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대처를 하심이 좋습니다.

    우선,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처리중인 사건인 만큼 사고처리 결과를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뺑소니처리가 될지, 역주행으로 처리가 될지 등등..

    상기처리결과에 따른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등을 원만히 해결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처리과정을 살펴보시고, 해당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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