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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얌전한참밀드리224
얌전한참밀드리224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경운기가 외제차와 사고를 냈습니다.

74세의 부친께서 경운기를 운전하시다가 외제차와 충돌하셨습니다.

조사중인 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경운기가 도로에서 역주행길을 운행 하고있었고,

사고 후에 아버지께서 상대 운전주에게 욕설을하시고 합의 없이 그냥 사고 현장을 떠나버리셨다고합니다.

그래서 뺑소니로 접수되셨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십여년간 계속해서 다니던 길이고 경운기 속도도 매우 느렸는데

상대 운전자가 굴다리를 지나 좌회전을 할때 잘못돌아서 경운기로 다가와 박으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노인분께서 사고 현장을 따로 찍으신건 없고 , 제가 형사님을 말씀을 듣고 사고 현장을 그려봤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계시고, 차량은 우측 바퀴가 망가졌는데

견적서를 뽑고 있다고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손해액을 최소로 하고 싶은데

저로서는 어떻게 아버지를 도와드려야할지 답을 몰라서 올려봅니다.

손해사정사님께 문의드리는게 맞는건지, 그 시기는 언제즘 인지, 아니면 변호사님께 자문을 드려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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