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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해파리199
진기한해파리199
23.09.15

계약서상 유급휴가는 하기에 실시하고, 휴가일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4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을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쪼개기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유급휴가 란에

'유급휴가는 하기에 실시하고, 휴가일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4일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었으나

하기에 사용한 휴가는 휴일제외 1일입니다.

휴가 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나머지 3일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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