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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해파리199
진기한해파리19923.09.15

계약서상 유급휴가는 하기에 실시하고, 휴가일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4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을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쪼개기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유급휴가 란에

'유급휴가는 하기에 실시하고, 휴가일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4일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었으나

하기에 사용한 휴가는 휴일제외 1일입니다.

휴가 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나머지 3일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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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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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그 외의 휴가제도에 관하여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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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쪼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휴가의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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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휴가가 약정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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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가 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나머지 3일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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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기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하기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별도 수당으로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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