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통업관련 실업급여 요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유통업을하고있습니다 각 마트에 판촉직원을 두고있습니다 마트가문을 닫게되어 판촉직원이 실업급여를 요구합니다 제가 문을 닫은게아닌데 실업급여를 줘야하는 부분일까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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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속 회사(근로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님 회사)가 폐업 등을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트가 문을 닫는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마트가 문을
닫은 경우 질문자님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배치를 통해 타 현장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해당 근로자를 퇴사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회사 사직의 권고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폐업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므로 사용자는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