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3시간 알바 시급 12000원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엔 쉬고, 그래서
주15시간을 채우는 주가 있고 못채우는 주간이 있는데 사진 올려드린거럼 작년껀데,
예시로 봐주세요
15시간 5일 일간 주간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잇고
한주를 다 못채운 날은 못받고 그랗게 계산 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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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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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조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 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공휴일,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 1주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