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근로자 퇴사 전 휴가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저는 1년 6개월 근무 중이고 5월31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저희는 5인 미만 근무이고 병원인데요
연차가 없는 대신에 5일 휴가를 부여하는데 퇴사 전에 써도 괜찮은지
못쓰게 한다면 신고 방법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 연차휴가는 적용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또는 관행적으로 인정받는 약정 휴가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것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휴가의 경우라도 회사가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차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사규나 관행에 따른 약속으로, 퇴사 전 사용 여부는 회사의 내규나 판단에 따릅니다. 해당 유급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약속된 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대해 민사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사내규정에 따른 휴가이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가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