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9:00~16:00(점심 1시간)
위 근무시간으로 하루 6.5시간동안 주 6일 하는 알바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조건이
1.주 15시간 이상근무
2.주 6일 모두 개근
3.다음주도 출근 예정
세 가지 만족해야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1)한 주를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 계산하면
(39/40)*8*9860이 맞나요?
2)만약 아파서 6일 중 하루 못나가면 그 주에 주휴는 한 푼도 못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09:00~16:00(휴게시간 : 점심 1시간)이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주휴수당은 6시간분의 임금이며,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후수당의 요건 중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삭제가 되어, 두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주휴를 산정한다면 위와 같이 산정하시면 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을 1일이라도 한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