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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거북이230
단아한거북이23024.02.22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23년 11월 10일자로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4년 2월 13일 그냥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월급을 줄여서라도 계속 다니겠다고 했더니 5월까지는 주4일로 하자고해서 당장 짤리면 수입이 없으니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5월 이후에는 정상화시켜준다고는 했지만 대놓고 홀대하는게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다니기는 어려울 듯 하여 5월까지는 다닌 후 이직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며칠 후에 5월까지는 기다려줄 수 없다면서 4월까지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5월 1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날 바로 계약직 계약서를 써야한다고해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던 저는 하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첫째로 당장 짤려서 수입이 없을까봐 둘째로 이 업계가 상반기 퇴사를 그다지 좋게보지 않는 경향이 상반기 퇴사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셋째로 이왕 짤릴거 다닌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릴려고 울며겨자먹기로 동의하긴했는데 이 경우에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건가요? 그렇다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이미 제가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구두로 이야기된 상황이라 증거자료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계약직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정규직으로 등록했고 그걸로 회사에서 무슨 고용지원금같은걸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2~5월 계약직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였고 4대보험을 재가입하였거나 그런건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11.10~02.13까지는 정규직, 02.13~05.10월까지는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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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5월 10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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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맞는데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뭐가 됐든 함부로 사인을 하지 마세요.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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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은 불가하며

    동의하여 전환 후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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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상으로 계약한 것이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을 부정하고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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