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전세계약후 확정일자부터 동사무소에 거주지이전도 완료했습니다. 이러면 집주인은 제가 전세들어와있는집을 담보대출 못하죠?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유무 관계없이 당연히 집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먼저 전세권 설정되어 있을시, 후에 근저당 순위가 후순위로 지정되기에 후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싸다면 후순위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선순위라면 쉽게 대출이 되지는 안을꺼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대출 한도등이 낮게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불가한 것은 아니고, 대출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중인 건물에 있다면 임대인(집주인)이 1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담보대출의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 후순위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승인이 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까지 완료했어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신청시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대출가능금액에서 세입자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주거나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주후에 대출이 실행된다면 근정당권이 후순위가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