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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07

전세계약 후 입주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이 대출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이사 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나마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겨

괜찮을까요?

될 수 있으면 대출 없는 집을 원했는데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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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시에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게 됩니다. 이러한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셨고 전입신고 익일전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었다면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계약전부터 근저당이 존재하였고 계약시 이에 대한 말소를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즉 계약시에 특약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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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입주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이 대출받은 경우, 임차인은 근저당권 설정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하거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이는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현재 서울은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300만원, 광역시는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출 없는 집을 원했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 취소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임차인이 권리순위에 불리하게 만들 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은 계약금과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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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실때 특약으로 전입신고다음날까지 저당권과 또다른 담보물권을 잡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 둡니다

    우선은 1순위가 중요해서

    방을 얻으실때는 꼭이런 문구를 넣기바랍니다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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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또한 질문자님게서 대출실행 이전에 전입신고 등을 하였다면 대항력이 발생되는 만큼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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