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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봉고247
과감한봉고24723.07.18

롤하다가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상대방 : 욕하지마세요

저 : 그럼 잘하든가 개못하자나 쳐던지기만하자나 벌레야

라는 비슷한 맥락만 하고 심한 욕(시X새X기)나 패드립 같은거는 안했는데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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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하여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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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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