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 욕하지마세요
저 : 그럼 잘하든가 개못하자나 쳐던지기만하자나 벌레야
라는 비슷한 맥락만 하고 심한 욕(시X새X기)나 패드립 같은거는 안했는데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하여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