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45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고
2022년 2월까지 변제할것을 구두로 약속하였으나(차용증 or 음성이나 영상등의 직접적 증거는 없는 상태)
2022년 12월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본인이 보낸 문자(카카오톡)에도 답장도 없으며 확인도 안한 상태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볼까 하는데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기때문에 현재 거주지는 모르고
채무자의 부모님의 거주지를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부모님의 집이 아닌곳에 거주한다는것까지만 확인된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채무자부모님의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될까요?
또는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제 상황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는게 가능할까요?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어느정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