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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파카221
신속한파카22122.12.08

채무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9년 2월 45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고

2022년 2월까지 변제할것을 구두로 약속하였으나(차용증 or 음성이나 영상등의 직접적 증거는 없는 상태)

2022년 12월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본인이 보낸 문자(카카오톡)에도 답장도 없으며 확인도 안한 상태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볼까 하는데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기때문에 현재 거주지는 모르고

채무자의 부모님의 거주지를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부모님의 집이 아닌곳에 거주한다는것까지만 확인된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채무자부모님의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될까요?

또는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제 상황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는게 가능할까요?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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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비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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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모님의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협의가능성이 낮아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소송절차가 아닌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는 등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곧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변호사선임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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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소 보정 명령 등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본 등의 열람은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다고 하여 특별한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소송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인지대는 소가의 0.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소를 제기하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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