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 골드클래스 시그니처와 같은 수도권 외 비규제지역 아파트는 통상 당첨일로부터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분양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당첨자라고 해서 별도의 전매 제한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 분양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전매 금지 기간만 준수하면 됩니다. 다만 분양권 상태로 판매할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7%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을 낸 후의 실제 수익을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불법 전매는 당첨취소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모델하우스 전주시청을 통해 본인의 정확한 전매 가능 일자를 최종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 “6개월 뒤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판매 가능”은 일반분양 당첨자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전매 제한이 6개월~1년 정도로 짧게 설정된 사례를 보고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중기특공은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전매 제한 기간이 훨씬 길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