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 공휴일의 제정은 국회 허락을 안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시 공휴일이 1월 27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그냥해도 되는것인지 국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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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지금은 권한대행)
의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시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국회의 허가는 불요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국회동의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면 되며, 국회의 동의나 의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허락 없이도 정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에서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요청하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하여 지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별도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 중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